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5조 (사전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담당 조사과장은 재산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전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선정 자료2. 친일재산의 개요 및 그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자료3.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4.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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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 조사과장은 재산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전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선정 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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