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5조 (사전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 조사과장은 재산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전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선정 자료2. 친일재산의 개요 및 그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자료3.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4.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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