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6의2조 (대표자 선정)

공식 조문
규칙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러 사람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대표자 선정대표자위원회이의신청인이이의신청인선정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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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여러 사람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12의1호 서식에 의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생긴다.
이의신청인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0.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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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러 사람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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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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