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3조 (물건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건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자에게 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물건 등의 보관물건 등물건 등 접수조서물건제출자조사기록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사과정에서 물건,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제출받거나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는 그 물건 등의 명칭,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물건 등 접수조서"를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물건 등은 조사번호 및 표제, 제출자의 성명,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봉투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물건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자에게 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수령·입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력하여 조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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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건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자에게 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조사기록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물건 등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사의 절차제5조 · 관련 자료 등의 제출요구제6조 · 출석요구제7조 · 진술청취제8조 · 녹음·녹화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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