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3조 (물건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과정에서 물건,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제출받거나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는 그 물건 등의 명칭,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물건 등 접수조서"를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물건 등은 조사번호 및 표제, 제출자의 성명,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봉투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물건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자에게 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수령·입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력하여 조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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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조사기록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물건 등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사의 절차제5조 · 관련 자료 등의 제출요구제6조 · 출석요구제7조 · 진술청취제8조 · 녹음·녹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