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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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관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이 약관 당사자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약관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이 약관 당사자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당사자는 <별첨 1>의 양식에 의한 일반약정(이하 "약정서"라 한다)에서 이 약관의 내용을 보충, 변경할 수 있으며 약정서에서 정한 거래조건과 이 약관 내용 중 상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약정서가 우선한다.

③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의 개별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개별거래"라 한다)에 있어서 당사자는 <별첨 2>의 양식 또는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양식에 의한 매매거래확인서(이하 "매매거래확인서"라 한다)에서 해당 개별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 및 약정서와 다른 사항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거래확인서가 이 약관 및 약정서에 우선한다.

④

개별거래가 재매매조건부매매거래인 경우에는 이를 매매거래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첨 3>을 함께 적용한다.

⑤

당사자가 대리인으로 개별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거래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첨 4>를 함께 적용한다.

⑥

한국예탁결제원이 환매서비스기관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별첨 6>을 함께 적용한다.

⑦

당사자가 증권의 유형과 매입가액을 우선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증권의 종목과 수량은 나중에 정하는 형태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증권유형별 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첨 7>을 함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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