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6조 (의사통지방법 및 효력)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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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관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관에서 정한 모든 의사통지는 상대방에게 에 명시된 주소로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약관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관에서 정한 모든 의사통지는 상대방에게 <별첨 5>에 명시된 주소로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의사통지의 도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업시간 이후에 의사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는 익영업일의 영업개시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1.
2.인편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의 주소로 전달된 때
3.2.
4.텔렉스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의 통신응답을 받은 때
5.3.
6.팩스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의 수신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 통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송된 때(전송에 관한 입증책임은 전송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7.4.
8.등기우편, 내용증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통지 : 상대방의 주소로 전달된 때
9.5.
10.전자우편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이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전달된 때
11.③
12.각 당사자는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주소, 텔렉스 또는 팩스번호 혹은 전자우편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13.④
14.이 약관에서 문서로써 통지하거나 문서로써 행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19조의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자간에 서로 합의된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통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그러한 전자통신방법은 통신의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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