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0조 (매입증권의 대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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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교부한 매입증권을 약정서 또는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증권 또는 매수자가 승인하는 다른 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매수자는 매도자의 이러한 대체요청에 따라 매입증권을 대체함에 동의할 수 있다. 이 때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대체 교부되는 증권의 시장가치는 대체 전 등가매입증권의 시장가치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해당 개별거래의 새로운 매입증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교부한 매입증권을 약정서 또는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증권 또는 매수자가 승인하는 다른 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매수자는 매도자의 이러한 대체요청에 따라 매입증권을 대체함에 동의할 수 있다. 이 때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대체 교부되는 증권의 시장가치는 대체 전 등가매입증권의 시장가치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해당 개별거래의 새로운 매입증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증권의 대체시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아니하는 한, 매도자는 신규로 대체하는 증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매수자로부터 기존 등가매입증권을 반환받기로 한다.

③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증거금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제5조에 따라 그 등가증거금증권이 반환되기 전에는 그 증거금증권을 교부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증거금증권을 약정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증권 또는 상대방이 승인하는 다른 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이러한 대체요청에 따라 증거금증권을 대체함에 동의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후문 및 제2항은 본항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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