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6조 (매입가의 재산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개별거래에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매입가를 재산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정을 통지한 때에, 각각 해당 개별거래(이하 본조에서 "원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개별거래에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매입가를 재산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정을 통지한 때에, 각각 해당 개별거래(이하 본조에서 "원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1.1.
2.원거래의 환매일은 재산정이 이루어진 날(당사자간의 합의시 약정된 날을 의미하며, 이하 "재산정일"이라 한다)에 도래한 것으로 본다.
3.2.
4.해당 매도자와 매수자는 재산정일에 아래의 조건으로 이 약관에 따른 새로운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재산정거래"라 한다)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
5.가.
6.재산정거래의 매입증권은 원거래의 등가매입증권으로 한다.
7.나.
8.재산정거래의 매입일은 재산정일로 한다.
9.다.
10.재산정거래의 매입가는 재산정일의 등가매입증권의 시장가치를 원거래에 적용한 증거금률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11.라.
12.재산정거래의 환매일, 환매조건부매매이율, 증거금률 및 기타 제 거래조건은 원거래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13.②
14.재산정거래의 매입증권의 교부의무 및 매입가의 지급의무는 원거래의 등가매입증권의 교부 및 환매가의 지급의무와 상호 차감되어 그 차액만을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정일에 지급한다. 이러한 차액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증거금의 지급에 관한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15.③
16.제1항에 따른 재산정거래를 함에 있어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재산정일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매매거래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