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9조 (지급과 교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 또는 지급되어야 할 증권과 현금에 관한 모든 권리, 명의는 그 교부 또는 지급시에 이를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자에게 이전한다. 이 약관에서 "환매", "환매일", "환매가", "환매차액", "증거금", "순증거금", "증거금률" 또는 "대체"와 같은 표현, 기타 이 약관의 어느 규정도 본항 전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교부 또는 지급된 증권 또는 현금에 대해 일방이 타방을 위하여 담보적 이익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 또는 지급되어야 할 증권과 현금에 관한 모든 권리, 명의는 그 교부 또는 지급시에 이를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자에게 이전한다. 이 약관에서 "환매", "환매일", "환매가", "환매차액", "증거금", "순증거금", "증거금률" 또는 "대체"와 같은 표현, 기타 이 약관의 어느 규정도 본항 전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교부 또는 지급된 증권 또는 현금에 대해 일방이 타방을 위하여 담보적 이익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매수자와 매도자가 개별거래에 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관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원은 즉시 사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세금이나 과세기관으로부터 부과, 징수, 혹은 원천징수되는 어떠한 종류의 부담도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세금이나 부담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금원을 지급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세금이나 부담이 공제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될 때까지 추가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모든 증권은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모든 증권의 교부는 소유권의 이전에 필요한 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교부하는 자는 이를 교부받는 자가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간 대체결제제도 또는 기타 환매서비스기관의 증권 결제제도 또는 당사자가 상호 인정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⑤

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모든 증권은 담보의 설정을 비롯한 소유권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제한이나 부담도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이 약관과 관련하여 증권을 교부하는 자는 이를 교부함에 있어 그 증권의 소유권상의 어떠한 제한과 부담에 대하여도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문서의 교부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⑥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관과 관련하여 동일자에 당사자 상호간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동일자에 당사자 상호간에 교부되어야 할 증권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각각 교부할 증권이 발행자가 동일하고 종류, 종목, 액면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수량을 서로 차감하여 정산한 수량을 일방이 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⑦

이 약관과 관련하여 금원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금원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