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22조 (분쟁조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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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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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상호] [당사자의 상호]

성명 : (인) 성명 : (인)

직위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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