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3조 (세제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과세당국에 의한 조치, 관할 법원에 의한 판결이나 결정(해당 소송이 본 약관의 당사자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함) 또는 회계 및 규제제도의 변경(법률 또는 법률에 대한 일반적 해석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율 변경은 제외) 등 당사자가 예견치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의 변경(단,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하였어야 함)이 발생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별거래와 관련하여 당초에 약정된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해당 당사자에게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의 내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을 통지하는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사정의 변경이 해당 당사자에게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다는 적격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내용을 통지하는 당사자는 통지서에 제1항에서 언급된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거래의 당초 약정된 환매일을,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특정 일자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통지서의 효력에 대항할 수 있다. 반대 통지서가 송부되는 경우 당초 환매일은 계속 적용되며,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반대통지서를 발송한 당사자는 당초에 약정된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의하여 환매일이 변경된 경우, 해당 통지를 발송한 당사자는 환매일 변경으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법률비용 및 기타 전문가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은 제3항에 따른 환매일 변경으로 초래되는 결과적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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