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21조 (기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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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관 체결일 이후에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달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매거래확인서의 교부만으로 이 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약관 체결일 이후에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달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매거래확인서의 교부만으로 이 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약관에 의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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