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5조 (증거금의 유지)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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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순평가차손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이하 "증거금 통지"라 한다)로써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순평가차손액 상당의 현금 또는/및 증권(교부일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을 지급 또는/및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순평가차손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이하 "증거금 통지"라 한다)로써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순평가차손액 상당의 현금 또는/및 증권(교부일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을 지급 또는/및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증거금 통지를 한 당사자가 이전에 현금증거금 또는 증거금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하여 그 현금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이 반환된 바 없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증거금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증거금의 지급이 그러한 현금증거금 상당 금액 이내의 현금의 지급 또는/및 등가증거금증권의 반환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러한 요구는 제1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증거금 지급방법에 관한 선택권에 우선한다).

③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오전 10시 30분까지 제1항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증거금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당일 오후 5시까지 증거금 통지에 따라 현금 또는/및 증권의 지급, 교부 및 반환을 하여야 하고, 오전 10시 30분 경과 후에 증거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거금의 지급이 익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당사자간에 약정서에서 증거금 지급의무의 면제비율 또는 면제금액을 약정함으로써, 순평가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그 순평가차손액이 그와 같이 약정된 면제비율 또는 면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본조에 따른 증거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에 의해 증거금의 지급으로서 현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동 현금에 대하여 약정서에서 정한 금리에 따라 산정된 이자를 약정서에서 정한 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⑥

증거금 통지를 한 당사자가 달리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금의 지급으로서 교부되는 증권은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미리 인정한 증권이어야 한다.

⑦

당사자들은 개별거래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증거금을 지급하기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는 순평가차손 여부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증거금의 지급에 관한 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일방 당사자가 순평가차손 발생 즉시 제1항에 따른 증거금 통지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추후의 증거금 통지에 의하여 그 통지 당시의 순평가차손에 따른 증거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⑨

당사자는 순평가차손을 본조에 따른 증거금의 지급 대신 제6조의 매입가의 재산정 또는 제7조의 거래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혹은 그 두 가지 방법의 적절한 조합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⑩

매입증권의 발행자가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 처분,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기타 실질적인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거나 등가매입증권에 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는 개별거래평가차손 산정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등가매입증권의 시장가치를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0'으로 평가하여 본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거금 통지로써 순평가차손액 상당의 현금 또는/및 증권(교부일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을 지급 또는/및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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