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7조 (거래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
개별거래에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조정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본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이하 "거래조정"이라 한다).
②
당사자간에 거래조정을 하기로 약정한 날(이하 "거래조정일"이라 한다)에 각각 해당 개별거래(이하 본조에서 "원거래"라 한다)는 종료하고 아래의 조건으로 이 약관에 따른 새로운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대체거래"라 한다)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
1.
대체거래의 매입증권은 당사자가 거래조정일 당일 또는 그 전에 합의한 증권으로 하되, 다만, 그 증권의 거래조정일 현재의 시장가치는 원거래의 거래조정일 현재의 환매가에 원거래에 적용한 증거금률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대체거래의 매입일은 거래조정일로 한다.
3.
대체거래의 기타 조건은 당사자가 거래조정일 당일 혹은 그 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③
원거래의 종료 및 대체거래의 성립에 따라 거래조정일에 현금 또는 증권을 지급하거나 교부할 각 당사자의 의무는 제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행하며 그 시기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본조에 따른 대체거래를 함에 있어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거래조정일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매매거래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⑤
매입증권의 발행자가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 처분,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기타 실질적인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거나 등가매입증권에 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증권을 해당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증권 또는 달리 당사자간에 합의된 증권으로 교환하는 거래조정을 할 것을 요구(이하 "교환요구"라 한다)할 수 있으며, 매수자의 이러한 교환요구 통지발송일 익영업일을 거래조정일로 본다. 이러한 거래조정이 있는 경우 매도자는 거래조정일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매수자가 이보다 연장된 시간을 허용한 경우는 그 시간까지로 한다) 해당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증권 또는 달리 당사자간에 합의된 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교부를 받은 직후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원거래의 등가매입증권을 반환한다. 이 때 교환하여 교부되는 증권의 시장가치는 해당 교부일 당시의 환매가에 원거래의 증거금률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대체거래의 매입증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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