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매조건부매매"란 일방 당사자(이하 "매도자"라 한다)가 타방 당사자(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증권을 매입가로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환매일에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그 증권과 등가인 증권을 매입가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별첨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매매조건부매매를 포함한다.
2.
"개방형거래"란 환매조건부매매계약에 있어서 환매일을 미리 약정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환매일통지에 의하여 환매일이 확정되는 환매조건부매매를 말한다.
3.
"매입증권"이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입일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증권을 말한다.
4.
"등가매입증권"이란 매입증권과 등가인 증권을 의미한다. 매입증권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된 원금을 등가매입증권으로 본다. 이 경우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제5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이 약관에서 증권이 다른 증권과 서로 "등가"인 관계에 있다 함은, 두 증권의 발행자가 동일하고 종류, 종목, 액면가와 수량이 동일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증권이 전환, 액면분할, 액면병합 되거나 증권의 보유자가 해당 증권으로 인하여 다른 증권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 "등가"인 관계에 있다 함은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본래의 보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증권과 "등가"인(본호 본문의 정의에 의함) 다른 증권을 본래의 증권에 합하거나 본래의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5.
"증거금증권"이란 순평가차손이 있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5조에 따라 교부 또는 반환하는 증권을 말한다.
6.
"등가증거금증권"이란 증거금증권과 등가인 증권을 말한다.
7.
"현금 증거금"이란 순평가차손이 있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5조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8.
"증거금"이란 제5조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증거금과 증거금증권을 모두 지칭하며 증거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제5조에 따라 현금증거금을 지급하거나 증거금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9.
"수익"이란 매입증권 또는 증거금증권의 발행자가 해당 매입증권 또는 증거금증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기타 해당 증권에 기초한 모든 현금의 분배(다만, 상환된 원금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과세기관으로부터 부과, 징수 혹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세금이나 부담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제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전의 금액을 가리킨다.
10.
"매입일"이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매입가를 지급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입증권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11.
"매입가"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입일에 교부되는 매입증권에 대한 대가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을 말한다.
12.
"환매일"이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등가매입증권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날(제4조제2항에 의해 달리 약정한 날을 포함한다) 또는 개방형거래의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환매일로 통지한 날을 말하며, 제12조에 따라 조기에 도래한 환매일을 포함한다.
13.
"환매가"란 매입가에 환매차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14.
"환매차액"이란 매입가에 환매조건부매매이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매입일로부터 환매차액 산정일(환매차액 산정일이 환매일 이후인 경우에는 환매일)까지의 경과일수(매입일 산입, 환매차액 산정일(또는 환매일) 불산입)를 365(또는 약정서에서 당사자가 일년의 일수에 대하여 달리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나누어 산출된 수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한다.
15.
"환매조건부매매이율"이란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백분율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되는 연간 비율로서 환매차액을 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16.
"증거금율"이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거래가 체결된 날의 매입증권의 시장가치를 매입가로 나누어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17.
"시장가치"란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평가일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말한다.
18.
"순증거금"이란 약정서에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어떤 시점에 있어서 (가) 증거금의 지급으로서 제5조에 따라 해당 당사자에게 지급된 현금증거금(이에 대한 경과이자로서 상대방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해당 당사자에게 교부된 증거금증권(순증거금 계산당일의 시장가치로 계산)의 합계금액(다만 상대방에게 반환된 현금증거금 및 등가증거금증권은 제외한다)이 (나) 증거금의 지급으로서 제5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된 현금증거금(이에 대한 경과이자로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상대방에게 교부된 증거금증권(순증거금 계산당일의 시장가치로 계산)의 합계금액(다만 상대방이 반환한 현금증거금 및 등가증거금증권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순평가차손"이란 약정서에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가) 해당 당사자의 개별거래평가차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과 제8조에 따라 해당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기지급된 순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이 (나) 상대방의 개별거래평가차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과 제8조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에서 그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순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초과금액을 "순평가차손액"이라 한다.
20.
"개별거래평가차손"이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입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중 어떤 시점에 있어서 (가) 해당시점의 환매가에 증거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나) 해당 시점의 등가매입증권의 시장가치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의 금액이 (나)의 금액보다 더 크면 해당 개별거래에 있어 매수자에게 개별거래평가차손이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매도자에게 개별거래평가차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그 차액을 "개별거래평가차손액"이라 한다.
21.
"환매서비스기관"이란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사전에 합의하여 지정한 법인으로서 매수자 및 매도자를 대신하여 환매조건부매매의 계약내용에 따라 증거금의 지급 및 관리, 수익의 지급, 매입증권의 관리, 대체 및 교환, 결제,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의 종료 등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2.
"대리인거래"란 당사자 일방이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행하는 개별거래로서 <별첨 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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