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4조 (지연이자)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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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제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약정한 지연이자율에 따라 산출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제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약정한 지연이자율에 따라 산출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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