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8조 (권리포기의 효력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당사자가 제12조에 규정된 어느 계약불이행사유 또는 이 약관에 따른 어느 구제수단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이는 제12조의 다른 계약불이행사유 또는 이 약관에 따른 다른 구제수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이 약관에 따른 어떤 구제수단의 불행사는 이 약관에 따른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이 약관 규정의 변경, 포기 또는 이 약관 규정의 변형된 적용에 대한 동의는 그러한 변경, 포기 혹은 동의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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