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8조 (수익의 지급)
1. 공식 조문 원문
①
매수자는 해당 개별거래의 종료일 이전에 매입증권(또는 등가매입증권)의 발행자로부터 그 매입증권(또는 등가매입증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익(해당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증권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포함한다. 이는 제2항에서도 준용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익을 지급받은 날(해당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이하 "수익지급일"이라 한다)에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증거금증권이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교부된 경우 그 증거금증권(또는 등가증거금증권)에 관한 수익지급일이 등가증거금증권이 반환되기 전에 도래한 때에는 그 증거금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는 해당 증거금증권(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그 증권에 관한 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수익을 지급받은 날에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 상당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러한 수익에 대하여 세금이나 부담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세금이나 부담이 공제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환매일이 조기도래하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동조에 따른 정산완료시까지 본조에 따른 수익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해당 수익상당액을 위 정산의 계산에 포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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