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5조 (단일계약)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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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모든 환매조건부매매는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모든 환매조건부매매는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환매조건부매매의 채무불이행은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모든 환매조건부매매의 채무불이행으로 본다.

③

각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다른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고려하여 체결되고 이행되며 어느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한 모든 지급 및 교부는 다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한 지급 및 교부를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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