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1조 (진술 및 보증)
1. 공식 조문 원문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1.
2.당사자는 이 약관을 서명하고 교부하며 이 약관에 따른 거래를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러한 서명, 교부, 체결, 이행을 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졌다.
3.2.
4.당사자는 <별첨 4>에 따른 대리인 거래의 경우 이외에는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개별거래에 관하여 대리인으로서가 아닌 본인으로서 행위한다.
5.3.
6.당사자를 대신하여 이 약관에 서명한 자나 당사자를 대표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자는 당사자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수권된다.
7.4.
8.당사자는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모든 관계당국의 허가, 인가, 면허 또는 기타의 수권을 득하였으며 그러한 허가, 인가, 면허, 기타의 수권은 유효히 존속한다.
9.5.
10.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거래를 서명, 교부, 체결, 이행하는 것은 어떤 법령, 조례, 규칙, 정관, 내규, 기타 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또는 당사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의 자산에 효력을 미치는 어떤 계약에도 위반하지 않는다.
11.6.
12.당사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의 세법적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13.7.
14.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15.가.
16.당사자는 이 약관상에 명시된 진술 이외에는 상대방의 어떠한 권고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17.나.
18.당사자는 당사자의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거래의 체결에 관한 결정을 한다.
19.다.
20.당사자는 각 거래의 거래조건과 위험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
21.8.
22.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증권의 인도에 있어서도 당사자는 이를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의 인도시에 상대방 당사자는 그 증권에 관하여 어떠한 담보, 권리주장, 부담 또는 제한도 없는 권리, 명의 및 이익을 취득한다.
23.9.
24.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5.②
26.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에 개별거래가 체결되는 일자 및 매입증권, 등가매입증권, 증거금 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이 교부되는 일자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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