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3조 (매매거래의 성립)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약관에 의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있어 당사자는 환매조건부매매의 거래조건에 합의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거래를 체결할 수 있으며, 개별거래가 체결된 즉시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상대방에게 체결된 개별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매거래확인서를 교부한다(이 약관에 의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환매서비스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매매거래확인서의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환매서비스기관의 컴퓨터 또는 기타 전산장치로 전달한 때 매매거래확인서가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수자 및 매도자로부터 매매호가를 제출받아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중개매매의 체결을 통지함으로써 개별거래가 성립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교부된 매매거래확인서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다만, 매매거래확인서의 문제된 부분이 위산, 오기, 기타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거래가 성립된 경우 매입일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입증권을 교부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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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매매거래의 성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매매거래의 종료제5조 · 증거금의 유지제6조 · 매입가의 재산정제7조 · 거래조정제8조 · 수익의 지급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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