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관한 적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조문 요약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사목 등 관련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 일부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금융투자업규정규정제2항제3호·제4호·제6호제18호·제19호일부개정가진다시행일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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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016.
2.18.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사목, 같은 조 제18호·제19호, 제5조의2제1항의 단서, 제9조제1항제4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제6호,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7. 12. 20)
이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2017.12.20., 일부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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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사목 등 관련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 일부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제3조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관한 적용기한제3조 · 경과조치제3조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관한 적용기한제3조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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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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