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1조 (자금집행 검토 강화)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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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자금의 부정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집행요청을 검토할 때에 집행원인행위 유무 및 첨부된 증빙자료 등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자금의 부정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집행요청을 검토할 때에 집행원인행위 유무 및 첨부된 증빙자료 등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금집행요청을 검토할 때에 용역비의 성격, 타 사업장 대비 지출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검토 과정 및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 사업부서 대비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거나 특정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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