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2조 (현금성 판매촉진비 지출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조사비 등 회사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지출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회사판매촉진비지급하여서경조사비내부통제준법의식있으며제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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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조사비 등 회사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지출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4편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제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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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조사비 등 회사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지출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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