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8조 (용역업체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탁사업 등의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연속성, 계약의 규모, 유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사 내규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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