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8조 (청렴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임직원의 청렴도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도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시기 등은 개발사업 규모, 거래 빈도, 금액, 임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조사 결과를 포상 및 인사고과 등 임직원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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