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3조 (심의대상 확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신탁사업 등의 신규 수주를 위한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를 내규로 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탁사업 등 신규 수주를 위한 심의 시 사업성 등 정량적인 평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성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내부 수주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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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탁사업 등의 신규 수주를 위한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를 내규로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탁사업 등 신규 수주를 위한 심의 시 사업성 등 정량적인 평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성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내부 수주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2.시행사의 주주 현황
3.2.
4.실질 업무집행자에 대한 정보
5.3.
6.수주 경위(핵심인물, 소개자 등)
7.4.
8.기타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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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신탁사업 등의 신규 수주를 위한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를 내규로 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탁사업 등 신규 수주를 위한 심의 시 사업성 등 정량적인 평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성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내부 수주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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