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4조 (겸직 제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내규에 따라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겸직하여서관계법령취업규칙이해상충가능성이임직원내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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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내규에 따라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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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내규에 따라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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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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