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6조 (제척·회피절차)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신탁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경우 심의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척·회피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내규에 따라 사업 담당 임직원이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의결권 제한 등 구체적인 제척·회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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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신탁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경우 심의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척·회피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내규에 따라 사업 담당 임직원이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의결권 제한 등 구체적인 제척·회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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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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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신탁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경우 심의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척·회피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내규에 따라 사업 담당 임직원이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의결권 제한 등 구체적인 제척·회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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