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5조 (신규 수주 시 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사업을 신규 수주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주 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신규 수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사업을 신규 수주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주 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신규 수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2.관련 법규, 조례 등에 적합한지 여부
3.2.
4.예상되는 회사의 리스크 익스포저 및 관리 방안
5.3.
6.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요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