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9조 (용역업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가 같은 조에 따른 내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계약금액, 용역의 종류,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용역업체를 선별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의 주주 현황 파악 등 임직원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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