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21조 (임직원 금융범죄행위 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 칙 <2025.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금융범죄모범규준금융투자회사금융사고임직원발생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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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범죄 예방 및 임직원 금융범죄 발생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이 정하는 사항을 각 사의 사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25. 11. 13.>
이 모범규준은 202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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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 칙 <2025.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미공개중요정보 유용 금지제17조 · 임직원 부당행위 제보제18조 · 청렴도 조사제19조 · 임직원 교육제20조 · 감사 및 준법감시 기능 강화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임직원 금융범죄행위 고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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