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21조 (임직원 금융범죄행위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범죄 예방 및 임직원 금융범죄 발생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이 정하는 사항을 각 사의 사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미공개중요정보 유용 금지제17조 · 임직원 부당행위 제보제18조 · 청렴도 조사제19조 · 임직원 교육제20조 · 감사 및 준법감시 기능 강화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임직원 금융범죄행위 고발지금 보는 조문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