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9조 (임직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등과 직무윤리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육과정에는 관계법령, 직무윤리, 사고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직무윤리교육과정교육관계법령등과포함되어야임직원이관계법령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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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등과 직무윤리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에는 관계법령, 직무윤리, 사고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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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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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등과 직무윤리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육과정에는 관계법령, 직무윤리, 사고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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