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6조 (미공개중요정보 유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회사는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임직원정보이용하여서공개되지보유현황직무상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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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회사는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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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회사는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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