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7조 (임직원 부당행위 제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접수된 제보의 처리절차, 보고체계, 후속조치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보홈페이지인터넷회사부서처리절차와금융범죄처리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금융범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행위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접수된 제보의 처리절차, 보고체계, 후속조치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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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접수된 제보의 처리절차, 보고체계, 후속조치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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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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