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4조 (수주경위 심의·집적)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탁사업 등 신규 수주를 위한 심의 시 별지 1에 따라 수주 경위, 수주 이력 등을 파악하고 이를 심의자료에 포함하여 수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행사 등 특정 회사와 임직원간 수주 편중이 의심되는 경우 수주 담당 임직원과 직무관련자의 유착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내규로 달리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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