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0조 (집중도 모니터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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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에 대해 분양, 광고, 설계 등 용역 항목별로 특정 용역업체와의 거래 집중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계약금액, 용역의 종류,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용역업체를 선별하여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에 대해 분양, 광고, 설계 등 용역 항목별로 특정 용역업체와의 거래 집중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계약금액, 용역의 종류,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용역업체를 선별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특정 임직원과 업체간 거래가 집중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내부감사 등을 통해 용역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적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내부감사 등의 결과 불공정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내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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