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0조 (집중도 모니터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에 대해 분양, 광고, 설계 등 용역 항목별로 특정 용역업체와의 거래 집중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계약금액, 용역의 종류,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용역업체를 선별하여 점검할 수 있다.
용역업체회사용역내부감사특정거래점검공정성·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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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에 대해 분양, 광고, 설계 등 용역 항목별로 특정 용역업체와의 거래 집중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계약금액, 용역의 종류,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용역업체를 선별하여 점검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특정 임직원과 업체간 거래가 집중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내부감사 등을 통해 용역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적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2항에 따른 내부감사 등의 결과 불공정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내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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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에 대해 분양, 광고, 설계 등 용역 항목별로 특정 용역업체와의 거래 집중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계약금액, 용역의 종류,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용역업체를 선별하여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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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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