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5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 제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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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부동산 매매, 용역 제공 등 일체의 사적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경우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부동산 매매, 용역 제공 등 일체의 사적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경우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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