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3조 (이해상충 방지 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직원은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탁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
이해상충가능성이회사신탁사업임직원직무와조사할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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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탁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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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탁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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