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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