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4조 (운용비용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별 운용비용은 제12조의 회원별 과실안분금액에 별표 1의 적용률을 곱한 값(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다만, 증거금 현금을 일반운용 중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만 운용하는 통화에 대해서는 운용비용을 0으로 한다.
②본부장은 시장상황 및 수익률 추이 등을 고려하여 운용비용을 감액하거나(감액률은 50% 이내로 한다) 별표 1의 적용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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