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5조 (일반운용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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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운용 금액은 통화별로 회원의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을 구분하여 증거금 현금 중 특별운용 대상으로 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운용 금액은 통화별로 회원의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을 구분하여 증거금 현금 중 특별운용 대상으로 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는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특별운용에 따른 과실 등을 일반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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