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6조 (일반운용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운용은 증거금 현금을 결제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 또는 6개월 이내 만기인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증거금 현금을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운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 금융기관에서 금리, 회원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의 구분 표기 등 예치조건을 제안 받아 경쟁입찰 방법으로 운용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③관리부서는 특정 운용기관의 예치금 집중 또는 유동성 우려 등 증거금 현금의 관리상 결제은행 간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 예치운용중인 증거금 현금을 결제은행 간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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