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6조 (일반운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운용은 증거금 현금을 결제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 또는 6개월 이내 만기인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증거금 현금을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운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 금융기관에서 금리, 회원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의 구분 표기 등 예치조건을 제안 받아 경쟁입찰 방법으로 운용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

관리부서는 특정 운용기관의 예치금 집중 또는 유동성 우려 등 증거금 현금의 관리상 결제은행 간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 예치운용중인 증거금 현금을 결제은행 간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절

특별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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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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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