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6조 (일반운용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일반운용은 증거금 현금을 결제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 또는 6개월 이내 만기인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증거금 현금을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운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 금융기관에서 금리, 회원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의 구분 표기 등 예치조건을 제안 받아 경쟁입찰 방법으로 운용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
③
관리부서는 특정 운용기관의 예치금 집중 또는 유동성 우려 등 증거금 현금의 관리상 결제은행 간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 예치운용중인 증거금 현금을 결제은행 간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절
특별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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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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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