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5조 (보관비용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보관비용은 마이너스 금리(통화별 해당 예치상품의 금리가 0% 미만인 경우의 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적용되는 외화 증거금 현금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결제은행이 예탁된 외화 증거금 현금에 대하여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날을 비용발생일로 본다.
②
보관비용은 해당 분기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결제은행이 청구한 금액으로 한다.
③
보관비용은 회원별로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으로 구분하여 안분하며, 회원별 보관비용은 비용발생일의 예탁잔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일별 보관비용(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 청산증거금 현금에서 발생한 보관비용은 청산계좌별로 안분한다.
④
제3항의 적용률(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은 외화별 마이너스 금리, 예금보험료 및 결제은행의 장외스왑 운용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제은행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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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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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