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5조 (보관비용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비용은 마이너스 금리(통화별 해당 예치상품의 금리가 0% 미만인 경우의 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적용되는 외화 증거금 현금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결제은행이 예탁된 외화 증거금 현금에 대하여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날을 비용발생일로 본다.

보관비용은 해당 분기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결제은행이 청구한 금액으로 한다.

보관비용은 회원별로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으로 구분하여 안분하며, 회원별 보관비용은 비용발생일의 예탁잔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일별 보관비용(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 청산증거금 현금에서 발생한 보관비용은 청산계좌별로 안분한다.

제3항의 적용률(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은 외화별 마이너스 금리, 예금보험료 및 결제은행의 장외스왑 운용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제은행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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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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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