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5조 (보관비용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비용은 마이너스 금리(통화별 해당 예치상품의 금리가 0% 미만인 경우의 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적용되는 외화 증거금 현금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결제은행이 예탁된 외화 증거금 현금에 대하여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날을 비용발생일로 본다.
②보관비용은 해당 분기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결제은행이 청구한 금액으로 한다.
③보관비용은 회원별로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으로 구분하여 안분하며, 회원별 보관비용은 비용발생일의 예탁잔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일별 보관비용(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 청산증거금 현금에서 발생한 보관비용은 청산계좌별로 안분한다.
④제3항의 적용률(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은 외화별 마이너스 금리, 예금보험료 및 결제은행의 장외스왑 운용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제은행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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