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8조 (특별운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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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 7. 11.>
1.국채증권·지방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
2.삭제

<2023. 7. 11.>

3.증권금융회사에의 대여·예탁
4.결제은행에의 예치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하는 금액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운용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1.>
③특별운용부서는 결제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운용 하고자하는 경우에 각 금융기관에서 금리, 회원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의 구분 표기 등 예치조건을 제안 받아 경쟁입찰 방법으로 운용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7.>
④특별운용부서는 특별운용금액의 수수 및 특별운용에 따른 과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일정액을 예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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