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2조 (과실의 안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용과실은 해당 운용기간별로 회원의 누적적수(일별 증거금 현금 예탁잔액의 합계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회원별로 안분한다.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과실의 경우에는 “회원”을 “청산계좌”로 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2021. 12. 27.>
②제1항에 따른 회원별 과실의 안분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화별로 회원의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으로 구분하여 누적적수를 산출하여 안분한다.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 청산증거금 현금 중 위탁재산의 과실에 대하여는 청산위탁자별로 구분하여 누적적수를 산출한다.
③회원별 과실 안분금액은 단위 운용상품별 운용과실에 회원별 해당 운용기간 적수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금액으로 한다(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적수비율”은 제2항에 따른 누적적수를 모든 회원의 누적적수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소수점 15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1. 12. 27.>
④회원별 과실 안분금액의 합계액이 운용과실 총액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과실 안분금액이 많은 회원 순으로 과실 안분금액을 1원씩 늘리거나 줄여서 같아지도록 조정한다.
<개정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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