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2조 (과실의 안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용과실은 해당 운용기간별로 회원의 누적적수(일별 증거금 현금 예탁잔액의 합계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회원별로 안분한다.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과실의 경우에는 “회원”을 “청산계좌”로 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별 과실의 안분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화별로 회원의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으로 구분하여 누적적수를 산출하여 안분한다.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 청산증거금 현금 중 위탁재산의 과실에 대하여는 청산위탁자별로 구분하여 누적적수를 산출한다.
③
회원별 과실 안분금액은 단위 운용상품별 운용과실에 회원별 해당 운용기간 적수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금액으로 한다(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적수비율”은 제2항에 따른 누적적수를 모든 회원의 누적적수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소수점 15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
④
회원별 과실 안분금액의 합계액이 운용과실 총액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과실 안분금액이 많은 회원 순으로 과실 안분금액을 1원씩 늘리거나 줄여서 같아지도록 조정한다.
<개정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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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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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