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9조 (특별운용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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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기(월별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매

분기(월별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월)

마지막 거래일(청산증거금의 경우 영업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8거래일 전까지 제7조제1항의 특별운용 금액을 특별운용부서 및 CCP리스크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금 현금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미 통보한 특별운용 금액을 변경하여 다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6.>
②특별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액 범위 안에서 운용대상 및 운용방법 등을 포함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부서 및 CCP리스크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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