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0조 (특별운용의 중단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P리스크관리부서는 증거금 예탁 재산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운용부서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특별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중단을 특별운용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특별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특별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운용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운용과실로 충당한다.

제3장

과실의 배분 및 비용의 징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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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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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