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0조 (특별운용의 중단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CCP리스크관리부서는 증거금 예탁 재산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운용부서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특별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중단을 특별운용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특별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특별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운용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운용과실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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