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7조 (특별운용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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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운용 금액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화별로 회원의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을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운용 금액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화별로 회원의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을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1.관리부서가 분기별로
2.정한 금액으로 한다.
3.다만, 증거금 현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월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2026. 6. 16.>
1.매 분기 마지막

월(월별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월)의

직전 월부터 기산하여 이전

3개월

동안의 일별 증거금 현금 예탁액 중 가장 적은 예탁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6. 6. 16.>
2.매 분기 마지막 월의 직전 월부터 기산하여 이전

3개월

동안의 일평균 증거금 현금 예탁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6. 6. 16.>
②제1항의 특별운용 한도 금액이 직전 분기 특별운용 금액의 80%이상이면서 1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직전

특별운용 금액을 유지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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