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4조 (증거금 운용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증거금 현금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증거금 운용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관리부서의 부서장 1명
2.특별운용부서의 재무회계 업무 담당 팀장 1명
3.회원의 임직원 중 증거금 예탁 또는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청산결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6명 이내. 이 경우 최근 증거금 현금 잔액 상위 회원을 대상으로 제3조제2항의 각 호별로 1명 이상 위촉한다.
③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에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다.
④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⑤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 내 관련 업무 담당 팀장 1명을 간사로 한다.
⑦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별도로 소집한다.
⑧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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