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4조 (증거금 운용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증거금 현금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증거금 운용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
2.관리부서의 부서장 1명
3.2.
4.특별운용부서의 재무회계 업무 담당 팀장 1명
5.3.
6.회원의 임직원 중 증거금 예탁 또는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청산결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6명 이내. 이 경우 최근 증거금 현금 잔액 상위 회원을 대상으로 제3조제2항의 각 호별로 1명 이상 위촉한다.
7.
8.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에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다.
9.
10.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11.
12.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3.
14.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 내 관련 업무 담당 팀장 1명을 간사로 한다.
15.
16.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별도로 소집한다.
17.
18.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제2절
20.일반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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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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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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