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1조 (과실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운용과실은 과실발생일을 기준으로 제3조제2항의 증거금 현금별로 해당 분기 동안 거래소가 수취한 과실로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운용방법 중 이자를 선지급 받는 할인채는 만기일 또는 처분일을 과실발생일로 본다.
<개정
>
②
운용과실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는 각각 환급받는 때에 회원별로 안분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환급된 원천징수공제액의 안분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특별운용부서는 매 분기 특별운용으로 수취한 과실에 대하여 운용기간, 금액, 원천징수 세액 등을 증거금 현금 운용현황과 함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운용부서는 운용과실을 관리부서가 지정하는 일반운용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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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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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