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1조 (과실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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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과실은 과실발생일을 기준으로 제3조제2항의 증거금 현금별로 해당 분기 동안 거래소가 수취한 과실로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운용방법 중 이자를 선지급 받는 할인채는 만기일 또는 처분일을 과실발생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과실은 과실발생일을 기준으로 제3조제2항의 증거금 현금별로 해당 분기 동안 거래소가 수취한 과실로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운용방법 중 이자를 선지급 받는 할인채는 만기일 또는 처분일을 과실발생일로 본다.
<개정 2021. 12. 27.>
②운용과실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는 각각 환급받는 때에 회원별로 안분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환급된 원천징수공제액의 안분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③특별운용부서는 매 분기 특별운용으로 수취한 과실에 대하여 운용기간, 금액, 원천징수 세액 등을 증거금 현금 운용현황과 함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특별운용부서는 운용과실을 관리부서가 지정하는 일반운용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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